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역사와 법령 ==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6세기경부터 로마법과 이슬람의 샤리아 그리고 유대교의 탈무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중세 유럽에선 서유럽에선 게르만족의 관습법에도 있어 제한적인 틀 안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속했으며, 동유럽권에서도 동로마 제국과의 교류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동양에도 이와 유사한 '죄의유경'(罪疑惟輕,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이라는 격언이 있었다. 《[[상서#s-1]]》〈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원 맥락은 [[고요(중국)|고요]]가 [[순(삼황오제)|순]] 임금의 정치를 찬양하면서 한 말이다.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유엔군사령부|UN]]총회에서 채택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구촌 전체의 도덕 강령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3심 재판까지 갔을 경우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파기환송]]이 되면 그 때까지도 쭉 이어진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조문상으로는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추정 또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기소되어 실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조차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하물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 '''제325조 무죄의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피고인으로 나오지만 피의자, 용의자,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예상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펼쳐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고소를 당해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유죄 취급하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 불려간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것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후술할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보면 알겠지만,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선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변호사의 업무정지,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징계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어록 문단 참조).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